일본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일본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로 사회보험료, 소득세, 주민세를 제외한 세후 월급을 확인해 보세요. 일본 취업이나 이직 전 예상 월급 공제액과 실수령액을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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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업수당, 주택수당, 재택근무수당 등 과세 대상 수당의 합계액을 입력하세요.
실수령액 결과
예상 실수령액 (手取り)
¥0총 공제 항목 세부 분류
* 2026년 기준 독신·부양가족 0명·40세 미만인 회사원을 가정하여 사회보험료, 소득세, 주민세를 반영한 예상 계산입니다.
* 실제 월급 공제액과 실수령액은 연령, 부양가족 수, 거주 지역, 건강보험조합과 회사의 급여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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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연봉별 예상 세금 및 실수령액 비교표
일본 연봉별 예상 소득세, 주민세, 사회보험료와 실수령액을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아래 표는 독신·부양가족 0명, 회사원, 40세 미만, 보너스 없이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 금액입니다.
| 연봉 | 사회보험료 | 소득세 | 주민세 | 실수령액 |
|---|
한국과 일본의 월급 공제 차이
한국과 일본은 모두 월급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하지만, 적용되는 제도와 공제 항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등이 주로 공제되며, 일본에서는 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 등이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특히 일본은 후생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가 월급 공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므로,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한국과 일본의 월급 실수령액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급여 수준과 연령, 부양가족 수, 가입한 건강보험조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 월급에서 공제되는 주요 항목
일본 회사원이 받는 월급에서는 건강보험료, 후생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와 같은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주민세가 공제됩니다. 공제 금액은 월급과 상여금, 연령, 부양가족 수, 가입한 건강보험조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각 항목이 따로 표시되므로 일본 월급 실수령액을 확인할 때는 총급여뿐만 아니라 공제 내역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약 5% (健康保険料)
건강보험료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을 이용할 때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입니다. 일본의 직장인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가입한 건강보험에 가입하며,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합니다. 실제 보험료율은 가입한 건강보험조합과 거주 지역, 월급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생연금보험료 약 9.15% (厚生年金保険料)
후생연금보험료는 일본 회사원과 공무원 등이 가입하는 공적연금 보험료로,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제도입니다. 노후에 받는 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재원으로도 사용됩니다. 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일본 월급 공제 항목 가운데 비교적 비중이 큰 편이어서 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고용보험료 약 0.5% (雇用保険料)
고용보험료는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기본수당과 육아휴직급여, 교육훈련 지원 등을 위한 보험료입니다. 일정한 근로시간과 고용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업종과 적용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나 후생연금보험료보다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은 편입니다.
소득세 5~45% (所得税)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회사원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예상 세액이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과 차액을 조정합니다. 소득세는 월급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수와 각종 소득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세 약 10% (住民税)
주민세는 일본에서 거주하는 도도부현과 시구정촌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회사원은 매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월급에서 나누어 공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사 시기나 전년도 일본 내 소득 여부에 따라 첫해에는 주민세가 공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취업 2년 차 주민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호보험료 약 1~2% (介護保険料)
개호보험료는 고령자에게 필요한 돌봄과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험료입니다.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40세가 되는 달부터 건강보험료와 함께 개호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료는 가입한 건강보험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40세 미만 근로자의 월급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녀·육아지원금 약 0.1% (子ども・子育て支援金)
자녀·육아지원금은 저출생 대책과 아동·육아 지원 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부터 도입된 사회보험료입니다. 직장인은 건강보험료와 함께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며,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합니다. 실제 공제 금액은 월급과 가입한 건강보험조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월급 공제액은 급여 수준과 연령, 부양가족 수, 건강보험 가입처,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는 일본 월급 실수령액을 예상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세요.
사회초년생 주의! 취업 2년 차부터 월급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이유
일본에 처음 취업한 분들은 취업 2년 차부터 월급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급여를 받고 있어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주민세가 새롭게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주민세는 일반적으로 전년도 소득이 확정된 뒤 다음 해 6월부터 급여에서 공제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취업 첫해보다 2년 차의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미리 생활비와 저축 계획에 반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양가족 공제와 후루사토 노제(고향납세)가 있으며, 장기간 일본에서 생활하거나 취업할 계획이라면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