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득세 원천징수 가이드
일본 월급에서 매달 공제되는 소득세 원천징수 방식과 계산 기준, 연말조정 및 확정신고와의 차이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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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알아볼 내용
일본 소득세 원천징수란?
일본 소득세(所得税)는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회사원은 월급을 받을 때마다 회사가 원천징수(源泉徴収)를 통해 소득세를 미리 공제하여 국가에 납부합니다. 이후 연말조정(年末調整)이나 확정신고(確定申告)를 통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월급에서 공제된 소득세와 각종 공제 항목은 급여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소득세 계산 방법
일본 소득세는 연봉 전체에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반영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과세소득에는 5%부터 최대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회사원은 매월 원천징수세액표를 기준으로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또한 2037년까지는 산출된 소득세의 2.1%에 해당하는 부흥특별소득세가 소득세와 함께 원천징수됩니다.
일본 연봉별 예상 소득세 비교표
아래 표는 독신·부양가족 0명·회사원·40세 미만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별 예상 소득세입니다.
| 연봉 | 연간 소득세 | 월평균 |
|---|---|---|
| 200만엔 | 약 2만엔 | 약 1,700엔 |
| 300만엔 | 약 6만엔 | 약 5,000엔 |
| 400만엔 | 약 9만엔 | 약 7,500엔 |
| 500만엔 | 약 15만엔 | 약 12,500엔 |
| 600만엔 | 약 22만엔 | 약 18,300엔 |
| 700만엔 | 약 33만엔 | 약 27,500엔 |
| 800만엔 | 약 48만엔 | 약 40,000엔 |
| 900만엔 | 약 66만엔 | 약 55,000엔 |
| 1,000만엔 | 약 83만엔 | 약 69,200엔 |
※ 출처: 일본 국세청 2026년 원천징수세액표
※ 위 금액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와 동일한 간이 계산 기준을 적용한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실제 소득세는 사회보험료,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와 연말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반영한 예상 월급과 원하는 세후 연봉에 필요한 세전 연봉은 아래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와 최종 세액의 차이
매달 월급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는 그 달의 급여와 부양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 원천징수액입니다. 이 금액이 그대로 1년의 최종 소득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에는 1년간 받은 급여와 각종 소득공제 등을 반영해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이 실제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되고, 부족하면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매달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연말에 확정되는 최종 세액의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수가 중간에 바뀐 경우
- 연중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 보너스를 받은 경우
- 연말조정에서 보험료공제나 각종 소득공제가 추가로 반영된 경우
연말조정(年末調整)과 확정신고(確定申告)의 차이
연말조정은 회사가 직원 대신 1년간의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이고, 확정신고는 본인이 세무서에 직접 소득과 공제 내용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회사원은 일반적으로 연말조정으로 세금 정산이 끝나지만, 부업 소득이 있거나 연말조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공제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말조정으로 정산하는 경우
- 회사에 연말조정 서류를 제출한 회사원
- 추가로 신고할 소득이나 적용할 공제가 없는 경우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 급여 외 소득금액의 합계가 20만엔을 초과하는 등 확정신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 연말조정에서 빠진 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려는 경우
- 연중 퇴사 등으로 연말조정을 하지 못한 경우
일본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최종 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공제, 생명보험료공제, iDeCo 등 주요 공제 제도와 절세 방법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