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금 절세 방법

일본 세금 절세 방법을 알아보세요. 연말조정과 확정신고, 부양공제, 후루사토 납세, iDeCo, 의료비 공제 등 회사원이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제도와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성일 최종 업데이트

일본 세금과 세율

일본에서 급여소득자는 소득에 따라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 방식이며, 주민세는 일반적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일본에는 부양공제, 후루사토 납세, iDeCo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세와 주민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회사원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절세 방법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와 소득세가 부과되는 시기와 계산 방식은 아래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공제를 통한 세금 공제

부양공제(扶養控除)는 일정한 소득 이하의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공제가 적용되면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소득세와 다음 해 주민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원은 연말조정이나 확정신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공제 대상

부양공제는 배우자를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 중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에게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2026년분부터 합계소득금액이 62만엔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급여뿐이라면 연간 급여 136만엔 이하가 기준이며, 배우자에게는 부양공제가 아닌 배우자공제 또는 배우자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해외 부양가족 공제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6세 이상 30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 30세 이상 70세 미만인 경우: 유학생, 장애인, 또는 해당 연도에 생활비·교육비로 38만엔 이상을 송금받은 경우
  • 가족관계서류와 송금관계서류가 필요하며, 외국어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여러 명을 신청할 때는 각 부양가족에게 송금한 사실을 각각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출처: 일본 국세청 해외 거주 가족 부양공제 안내

부양공제 신청 방법

회사원은 일반적으로 연말조정(年末調整)에서 「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등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하게 됩니다. 연말조정에서 신청하지 못했거나 공제가 누락된 경우에는 다음 해 확정신고(確定申告)를 통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공제가 적용되면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며, 다음 연도 주민세에도 공제 내용이 반영됩니다.

후루사토 납세를 통한 세금 공제

후루사토 납세(ふるさと納税)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소득세와 주민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제 상한액 안에서 기부하면 자기부담금 2,000엔을 제외한 금액이 공제되며, 기부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봉별 후루사토 납세 공제 상한액

후루사토 납세는 기부액 전부가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가족 구성 등에 따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 정해집니다.

아래 표는 급여소득자를 기준으로 자기부담금 2,000엔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기부 상한액의 예상 금액입니다.

연봉 단신(1인가구) 부부 부부·자녀 1명
300만엔 약 28,000엔 약 19,000엔 약 10,000엔
400만엔 약 42,000엔 약 33,000엔 약 25,000엔
500만엔 약 61,000엔 약 48,000엔 약 39,000엔
600만엔 약 77,000엔 약 67,000엔 약 59,000엔
700만엔 약 108,000엔 약 85,000엔 약 77,000엔
800만엔 약 130,000엔 약 119,000엔 약 109,000엔
900만엔 약 153,000엔 약 141,000엔 약 130,000엔
1,000만엔 약 180,000엔 약 167,000엔 약 154,000엔

※ 정확한 기부 상한액은 사회보험료, 의료비공제, 주택대출공제 등 개인별 공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루사토 납세 공제 신청 방법

후루사토 납세로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는 방법은 원스톱특례제도(ワンストップ特例制度)와 확정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신청 방법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스톱 특례제도 확정신고
조건 확정신고가 필요 없는 회사원 등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기부 지자체 수 5곳 이하 제한 없음
신청 기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다음 해 확정신고 기간 내
공제 방식 주민세 공제 소득세·주민세 공제

※ 출처: 일본 국세청 후루사토 납세 안내

의료비 공제를 통한 세금 공제

1년 동안 본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연간 10만엔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공제 대상이 되며, 총소득금액 등이 200만엔 미만인 경우에는 총소득금액 등의 5%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병원 진료비뿐만 아니라 일부 의약품 구입비와 치료 목적의 교통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연말조정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회사원도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출처: 일본 국세청 의료비 공제 안내

그 밖에 활용할 수 있는 공제 제도

iDeCo(개인형 확정기여연금)는 노후 자금을 준비하면서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입한 금액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어서, 납입액만큼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듭니다. 납입 한도는 근무 형태와 가입 중인 기업연금 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료와 지진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금액과 한도는 보험 종류와 납입액에 따라 달라지며, 적용되면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 세금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본 세금 공제 제도 한눈에 보기

일본에는 다양한 세금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각 제도의 특징과 어떤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지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제도 내용
부양공제 국내 또는 해외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후루사토 납세 지방자치단체 기부를 통해 세금 공제를 활용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 본인·가족의 의료비 지출이 큰 경우
iDeCo 노후 자금을 준비하면서 소득공제도 함께 활용하고 싶은 경우
생명보험료·지진보험료 공제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