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금 절세 방법

일본 세금 절세 방법을 알아보세요. 연말정산과 확정신고, 부양공제, 후루사토 납세, iDeCo, 의료비 공제 등 회사원이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제도와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일본 세금과 세율

일본에서 급여소득자는 월급에서 소득세(所得税)와 주민세(住民税)가 공제됩니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국세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회사는 매달 월급에서 예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후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주민세는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일반적으로 전년도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약 10%가 부과됩니다. 일본에서 전년도 소득이 없었다면 취업 첫해에는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다음 해 6월부터 월급에서 공제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세와 주민세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공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회사원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절세 방법은 부양공제와 후루사토 납세(고향납세)입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제도와 신청 방법, 절세 효과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시기와 계산 방식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공제를 통한 세금 공제

부양공제(扶養控除)는 일정한 소득 이하의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와 다음 해 부과되는 주민세도 함께 감소합니다.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를 통해 비교적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절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양공제 대상

부양공제는 배우자를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 중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에게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2026년분부터 합계소득금액이 62만엔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급여뿐이라면 연간 급여 136만엔 이하가 기준이며, 배우자에게는 부양공제가 아닌 배우자공제 또는 배우자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해외 부양가족 공제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6세 이상 30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인 가족이 기본 대상이며, 30세 이상 70세 미만이라면 유학생, 장애인 또는 해당 연도에 생활비·교육비로 38만엔 이상을 송금받은 사람 등의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 시 가족관계서류와 송금관계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해야 하며, 외국어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도 필요합니다. 여러 명을 신청할 때는 각 부양가족에게 송금한 사실을 각각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제도 참고: 일본 국세청 해외 거주 가족 부양공제 안내

부양공제 신청 방법

회사원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年末調整)에서 「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등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청하지 못했거나 공제가 누락된 경우에는 다음 해 확정신고(確定申告)를 통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공제가 적용되면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며, 다음 연도 주민세에도 공제 내용이 반영됩니다.

후루사토 납세를 통한 세금 공제

후루사토 납세(ふるさと納税)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소득세와 주민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제 상한액 안에서 기부하면 자기부담금 2,000엔을 제외한 금액이 공제되며, 기부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봉별 후루사토 납세 공제 상한액

후루사토 납세로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연봉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본인 기부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는 급여소득자를 기준으로 자기부담금 2,000엔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기부 상한액의 예상 금액입니다.

연봉 단신(1인가구) 부부 부부·자녀 1명
300만엔 약 28,000엔 약 19,000엔 약 10,000엔
400만엔 약 42,000엔 약 33,000엔 약 25,000엔
500만엔 약 61,000엔 약 48,000엔 약 39,000엔
600만엔 약 77,000엔 약 67,000엔 약 59,000엔
700만엔 약 108,000엔 약 85,000엔 약 77,000엔
800만엔 약 130,000엔 약 119,000엔 약 109,000엔
900만엔 약 153,000엔 약 141,000엔 약 130,000엔
1,000만엔 약 180,000엔 약 167,000엔 약 154,000엔

※ 정확한 기부 상한액은 사회보험료, 의료비공제, 주택대출공제 등 개인별 공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루사토 납세 공제 신청 방법

후루사토 납세로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는 방법은 원스톱 특례 제도와 확정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스톱 특례 제도
원스톱특례제도(ワンストップ特例制度)는 회사원 등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확정신고 없이 주민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년 동안 기부한 지방자치단체가 5곳 이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개인사업자나 확정신고 대상자는 다음 해 확정신고(確定申告)를 통해 공제를 신청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소득세는 환급되고, 주민세는 다음 연도에 감액되는 방식으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 제도 참고: 일본 국세청 후루사토 납세 안내

그 밖에 활용할 수 있는 공제 제도

부양공제와 후루사토 납세 외에도 일본에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활용하면 소득세와 주민세를 절약할 수 있으며, 이 제도들도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1년 동안 본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비뿐만 아니라 일부 의약품 구입비와 치료 목적의 교통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비 공제는 연말정산으로는 공제 신청을 할 수 없으며, 확정신고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원인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지만,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이미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다음 해 확정신고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iDeCo 소득공제

iDeCo(개인형 확정기여연금)에 납입한 금액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면서 세금 부담도 함께 줄일 수 있어 많은 직장인이 활용하는 절세 방법입니다.

생명보험료·지진보험료 공제

생명보험이나 지진보험에 가입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공제증명서를 제출하면 소득세와 주민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