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민세 이해하기

일본 주민세 계산 방법과 납부 시기, 취업 2년 차부터 주민세가 부과되는 이유를 확인해 보세요. 연봉별 예상 주민세와 특별징수·보통징수의 차이, 퇴사 시 주민세 처리 방법까지 일본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일본 주민세란?

일본 주민세(住民税)는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일본에서 회사에 취업하거나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주민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원은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며, 개인사업자는 고지서를 통해 직접 납부합니다.

일본 주민세는 언제부터 내나요?

일본 주민세는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다음 해 6월부터 납부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일본에서 근무를 시작했다면, 2026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주민세를 2027년 6월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 취업 첫해에는 주민세가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취업 2년 차부터 월급에서 주민세가 공제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일본 주민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본 주민세는 전년도 총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와 사회보험료 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민세는 일반적으로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소득할(所得割)과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 균등할(均等割)로 구성되며, 실제 세율과 공제 기준은 거주 지역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도부터는 1인당 연 1,000엔의 산림환경세가 주민세와 함께 징수됩니다.

일본 연봉별 예상 주민세

일본 주민세는 연봉 전체의 10%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소득공제와 기초공제, 사회보험료 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아래 표는 단신·부양가족 0명·회사원·40세 미만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별 예상 주민세입니다.

연봉 연간 주민세 월평균
200만엔 약 6.5만엔 약 5,400엔
300만엔 약 12만엔 약 10,000엔
400만엔 약 17.9만엔 약 14,900엔
500만엔 약 24.4만엔 약 20,300엔
600만엔 약 31만엔 약 25,800엔
700만엔 약 37.9만엔 약 31,600엔
800만엔 약 45.6만엔 약 38,000엔
900만엔 약 54.6만엔 약 45,500엔
1,000만엔 약 64만엔 약 53,300엔

※ 주민세 제도 참고: 도쿄도 주세국 개인주민세 안내

※ 위 금액은 2026년도 세제와 일반적인 사회보험료 수준을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실제 주민세는 부양가족 수, 보험료, 의료비 공제, 생명보험료 공제,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세와 사회보험료를 반영한 예상 월급은 아래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주민세 납부 방법

특별징수

일본 주민세 납부 방법은 회사가 월급에서 공제하는 특별징수와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보통징수로 나뉩니다. 일본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은 대부분 특별징수 방식이 적용되어 매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주민세가 월급에서 나누어 공제됩니다.

6월부터 12월 사이에 퇴사하면 남은 주민세는 원칙적으로 보통징수로 전환되지만, 본인이 요청하면 마지막 급여나 퇴직금에서 일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남은 주민세가 원칙적으로 마지막 급여나 퇴직금에서 일괄 공제됩니다.

보통징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한 납부서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주민세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퇴직 후 회사의 특별징수가 중단된 사람 등이 주로 해당하며, 금융기관과 편의점, 스마트폰 결제 등 이용 가능한 방법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본 주민세를 줄이는 방법

주민세를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부양공제, 의료비 공제, 생명보험료 공제, 후루사토 납세 제도 등이 있습니다.

부양공제

배우자나 부모 등 부양가족이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소득이 줄어 주민세 부담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 대해 부양공제를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와 송금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의료비 공제와 생명보험료 공제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생명보험료와 지진보험료 등을 납부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비 공제는 회사 연말정산에서 처리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확정신고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후루사토 납세 활용

후루사토 납세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일정 한도 안에서 소득세와 주민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본인 기부 상한액은 연봉과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부 전에 예상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제 적용 여부와 필요한 서류는 개인의 소득 및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거주지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부양공제와 후루사토 납세의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