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천징수표 보는 법
일본에서 연말조정이 끝나거나 퇴사하면 회사에서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를 받습니다. 원천징수표에는 1년 동안 받은 급여와 적용된 소득공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래 원천징수표 이미지를 중심으로 각 금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알아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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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표란?
원천징수표(源泉徴収票)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1년 동안 지급한 급여와 원천징수한 소득세, 연말조정(年末調整)에 반영된 각종 공제를 정리한 서류입니다. 일본어 공식 명칭은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입니다.
월급 명세서가 매월 지급액과 공제액을 보여주는 서류라면, 원천징수표는 한 해의 급여와 소득세 정산 결과를 한 장에 정리한 서류입니다. 퇴사 후나 확정신고를 할 때도 사용되므로 발급받은 뒤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월 받는 급여 명세서의 지급·공제 항목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표 보는 방법
원천징수표를 받으면 먼저 아래 네 가지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퇴사 등으로 연말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②와 ③이 빈칸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① 지불금액(支払金額)
회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와 수당, 상여금 등의 합계액으로, 일반적으로 세전 연봉을 의미합니다. 다만 비과세 한도 내의 통근수당 등은 지불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월급에서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뺀 예상 실수령액은 아래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급여소득공제 후 금액(給与所得控除後の金額)
급여소득공제 후 금액은 지불금액에서 근로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급여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개인사업자처럼 실제 경비를 하나씩 계산하는 대신, 급여 수입에 따라 정해진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
급여 등의 수입금액 (급여소득 원천징수표의 지불금액) |
급여소득공제액 |
|---|---|
| 1,900,000엔 이하 | 740,000엔 |
| 1,900,001엔~2,200,000엔 | 국세청 계산표에 따라 계산 |
| 2,200,001엔~3,600,000엔 | 수입금액 × 30% + 80,000엔 |
| 3,600,001엔~6,600,000엔 | 수입금액 × 20% + 440,000엔 |
| 6,600,001엔~8,500,000엔 | 수입금액 × 10% + 1,100,000엔 |
| 8,500,001엔 이상 | 1,950,000엔(상한) |
※ 2026년분 기준입니다. 1,900,001엔~2,200,000엔 구간에는 별도 계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제 급여소득공제 후 금액은 국세청 계산표에 따라 위 표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③ 소득공제액의 합계액(所得控除の額の合計額)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이란 배우자공제, 부양공제, 생명보험료공제 등 연말조정을 통해서 적용된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기재됩니다.
회사에 제출한 연말조정 서류의 공제 항목이 빠짐없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세요.
④ 원천징수세액(源泉徴収税額)
원천징수세액은 회사가 해당 연도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입니다. 연말조정을 한 경우에는 정산된 세액이 기재되며,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세액 기본 계산식 = (② 급여소득공제 후 금액 − ③ 소득공제액의 합계액) × 소득세율 − 공제액
※ 실제 원천징수세액에는 주택론 공제와 부흥특별소득세 등이 반영됩니다.
[소득세율표]
| 과세되는 소득금액 | 세율 | 공제액 |
|---|---|---|
| 1,000엔~1,949,000엔 | 5% | 0엔 |
| 1,950,000엔~3,299,000엔 | 10% | 97,500엔 |
| 3,300,000엔~6,949,000엔 | 20% | 427,500엔 |
| 6,950,000엔~8,999,000엔 | 23% | 636,000엔 |
| 9,000,000엔~17,999,000엔 | 33% | 1,536,000엔 |
| 18,000,000엔~39,999,000엔 | 40% | 2,796,000엔 |
| 40,000,000엔 이상 | 45% | 4,796,000엔 |
출처: 일본 국세청 「소득세율」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방식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표를 받는 시기
원천징수표는 회사에서 연말조정 후, 보통 12월부터 다음 해 1월 사이에 발급됩니다. 회사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표를 교부해야 합니다.
연도 중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 후 1개월 이내에 발급됩니다. 기한이 지나도 받지 못했다면 이전 회사의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원천징수표가 필요한 경우
원천징수표는 아래의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퇴직한 경우
퇴사 후, 같은 해에 다른 회사에 입사했다면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표를 새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새 회사에서 이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나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해 연말조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원은 회사에 연말조정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세 정산이 이루어지지만, 의료비공제를 받거나 일정 기준 이상의 부업 소득을 신고하려면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때 급여와 세액을 확인하기 위해 원천징수표를 사용합니다.
소득 증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론이나 임대 계약 등에서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원천징수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회사는 퇴사 후 1개월 이내에 원천징수표를 교부해야 합니다. 먼저 이전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고, 기한이 지나도 받지 못하면 세무서에 원천징수표 불교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에 이직해 원천징수표가 2장인 경우에는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표를 새 회사에 제출해 합산 연말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 연말조정을 받지 못했거나 두 회사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