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실업수당 계산기
일본 실업수당 예상 지급액과 지급일수를 계산해 보세요. 퇴직 전 임금과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예상 실업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 정보 입력
예상 실업수당
예상 실업수당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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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일 적용 후생노동성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모든 퇴직 사유에는 7일의 대기기간이 있으며, 자기 사정 퇴직은 별도의 급여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 갱신 거절 사유의 우대 급여일수는 2027년 3월 31일까지 퇴직한 경우에 적용되는 한시 조치를 반영합니다.
* 실제 퇴직 사유, 기본수당일액, 소정급여일수와 지급일은 하로워크의 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취업곤란자·연장급여·65세 이상 대상의 고연령 구직자 급부금은 계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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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일본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퇴직 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전 2년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도산·해고나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전 1년 동안 6개월 이상이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바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수당이 바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 사유에 따라 달라지는 지급일수
실업수당은 퇴직 사유에 따라 지급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직 사유 | 지급일수 |
|---|---|
| 전직·개인 사정에 의한 자기 사정 퇴직 | 90~150일 |
| 도산·해고 등 회사 사정으로 퇴직 | 90~330일 |
| 계약 갱신을 희망했지만 갱신되지 않아 퇴직 | 90~330일 |
| 장시간 노동·괴롭힘 등 근로환경 문제로 퇴직 | 90~330일 |
| 질병·부상·가족 간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 | 90~150일 |
| 정년퇴직 | 90~150일 |
※ 출처: 하로워크(ハローワーク) 「기본수당의 소정급여일수」
실제 지급일수는 퇴직 사유와 퇴직 당시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수당 지급이 시작되는 시기
실업수당은 퇴직 후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로워크에서 수급 신청과 구직 신청을 한 뒤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이직표 받기
우선 퇴직한 회사에서 이직표(離職票)를 받아야 합니다. 이직표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임금, 퇴직 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로워크 방문하기
거주지 관할 하로워크를 방문해 이직표를 제출하고 구직 신청을 합니다. 하로워크에서는 제출한 내용을 확인한 뒤 실업수당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표-1·2
- 마이넘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본인 확인 서류
- 본인 명의의 통장 또는 캐시카드
- 필요한 경우 증명사진
7일간 대기
수급자격이 결정되면 먼저 7일간의 대기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에는 기본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대기기간은 퇴직일이 아닌 하로워크에서 구직 신청을 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실업수당 지급 제한 기간
전직이나 개인 사정에 따른 자기 사정 퇴직은 7일의 대기기간이 끝난 뒤에도 원칙적으로 1개월의 지급 제한이 적용됩니다.
지급 제한 기간에는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실적 충족하기
- 지정된 실업인정일(失業認定日)에 실업인정 받기
구직활동 실적에는 구인 응모, 하로워크의 직업상담·직업소개, 인정되는 취업 관련 세미나 참가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 실업인정일과 필요한 구직활동 실적 횟수를 하로워크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인정 후 지급
대기기간과 지급 제한 기간을 거친 뒤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수당 지급이 시작됩니다. 실제 첫 지급 시기는 구직 신청일, 퇴직 사유와 지급 제한 여부, 실업인정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출처: 후생노동성 고용보험 기본수당·급여제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