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잔업수당 계산기

일본 잔업수당 계산기로 평일 잔업, 심야근무, 법정휴일 근무에 따른 예상 잔업수당을 계산해 보세요.

잔업 정보 입력

※ 직무·직책·자격·영업·출근·개근수당 등 포함

※ 교통비(통근수당), 가족·별거·자녀교육·주택수당, 보너스·임시 지급금 제외

예상 잔업수당

예상 잔업수당 합계

¥0
1시간당 기준임금 ¥0
일반 잔업수당 ¥0
심야 추가수당 ¥0
법정휴일 근무수당 ¥0
예상 잔업수당 합계 ¥0

* 후생노동성이 안내하는 법정 할증률을 기준으로 평일 잔업, 심야근무, 법정휴일 근무수당을 계산합니다.

* 실제 잔업수당은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수당 구성, 취업규칙과 급여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세요.

일본에서 잔업수당이 발생하는 조건

일본의 법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 시간외근무에 해당하며, 회사는 통상임금에 25% 이상의 할증임금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업종이나 근무 형태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 잔업수당 종류와 할증률

일본의 잔업수당은 근무한 시간대와 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할증률이 달라집니다.

근무 종류 적용 조건 할증률
시간외근무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25% 이상
월 60시간 초과 잔업 월 60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무 50% 이상
심야근무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5시 25% 이상
시간외근무 + 심야근무 법정근로시간 초과 + 심야근무 50% 이상
법정휴일 근무 법정휴일에 근무 35% 이상
법정휴일 근무 + 심야근무 법정휴일 + 심야근무 60% 이상

할증 조건이 겹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할증률이 합산됩니다.

잔업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잔업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25% 이상의 시간외 할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넘겨 일했더라도,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25% 이상의 잔업 할증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루 근무시간이 7시간인 회사에서 1시간 더 일해 총 8시간을 근무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기준법상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면 일반 근로자와 달리 시간외근무와 법정휴일 근무에 대한 할증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책이 과장이나 점장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관리감독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업무 권한과 근무 조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관리감독자라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의 심야근무에는 심야 할증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