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후 연봉 계산기
세전 연봉과 보너스를 입력하여 연간 세금·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예상 세후 연봉과 실수령률을 확인해 보세요.
계산 기준 확인일 최종 업데이트
세전 연봉 입력
* 보너스를 제외한 세전 연봉을 입력하세요.
* 1년 동안 지급받는 보너스 총액을 입력하세요.
* 회사가 가입한 건강보험협회 지부가 근무지와 다르면 해당 지부의 도도부현을 선택하세요.
부양가족 수(배우자 제외)
세후 연봉 결과
예상 세후 연봉
¥0연간 공제 항목 세부 분류
* 2026년 4월분 이후의 사회보험료율과 2026년 소득세 기준을 적용한 예상 금액입니다.
* 실제 연간 세금·사회보험료 공제액 및 세후 연봉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봉이 오르면 실수령액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 보너스를 제외한 연봉 변경 금액입니다. 감봉은 마이너스(-)를 입력하세요. 보너스와 공제 조건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현재 세후 연봉
¥0
변경 후 세후 연봉
¥0
연간 실수령액 증가분
¥0
공제액 변화 자세히 보기
* 변경된 연봉이 12개월 유지되는 경우를 비교합니다. 사회보험료·주민세의 실제 변경 시점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세후 연봉 계산기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세후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 확인
세전 연봉과 연간 보너스를 입력하면 소득세, 주민세,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예상 세후 연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간 공제액과 실수령률도 함께 표시되어 총수입에서 실제로 받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봉 인상 전후 실수령액 비교
현재 연봉과 인상 후 연봉의 세후 실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 인상에 따른 세금과 사회보험료 변화를 반영하므로 이직이나 연봉 협상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기준
입력한 연봉과 보너스를 기준으로 1년간의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하며, 급여와 가족 공제 조건은 연중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소득세 적용 기준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연간 소득세를 추정하며, 부흥특별소득세를 포함합니다.
주민세
주민세는 실제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지만, 이 계산기는 입력한 연봉과 보너스를 기준으로 예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급여에서 공제되는 주민세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산 제외 항목
배우자 특별공제·특정친족 특별공제·소득금액조정공제, 장애인·한부모·의료비·생명보험료·주택대출 관련 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통근수당에 대한 사회보험료, 16세 미만 가족에 따른 주민세 비과세 한도 조정, 65세 이상 별도 개호보험료 및 거주지별 추가 주민세도 제외합니다.
세후 연봉 계산 방법
세후 연봉은 세전 연봉과 보너스를 합산한 연간 총수입에서 사회보험료와 소득세·주민세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공제 금액은 연봉, 나이, 근무지, 부양가족 등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전 연봉 +
연간 보너스
사회보험료
- 건강보험료
- 개호보험료
- 후생연금보험료
- 고용보험료
- 자녀·육아지원금
세금
- 소득세
- 주민세
세후 연봉
(연간 실수령액)
세후 연봉 실수령률과 공제 항목별 비율 예시
세전 연봉 400만 엔, 연간 보너스 100만 엔을 받는 45세 근로자의 예시입니다. 도쿄 근무, 보너스 연 2회, 배우자 공제 및 부양가족이 없는 조건으로 계산했습니다.
세후 연봉 ¥3,887,996
※ 비율은 연간 총수입 대비 각 항목의 비중이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합니다. 실제 계산 결과는 입력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기준 및 공식 출처
세후 연봉 계산기는 일본 국세청, 일본연금기구, 전국건강보험협회 및 후생노동성 등 공식 기관의 자료를 기준으로 예상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사회보험료
- 건강보험료·개호보험료: 전국건강보험협회(협회켄포) — 2026년도 도도부현별 보험료율
- 표준보수월액·보험료표: 전국건강보험협회 — 2026년도 도쿄 보험료표
- 후생연금보험료: 일본연금기구 — 근로자 부담률 9.15% 및 표준보수 기준
- 상여 보험료: 일본연금기구 — 상여 보험료 상한 및 연 4회 이상 지급 기준
- 고용보험료: 후생노동성 — 2026년도 일반 사업 근로자 부담률 0.5%
- 자녀·육아지원금: 전국건강보험협회 — 2026년 4월분부터 적용, 근로자 부담률 0.115%
세금
- 급여소득공제: 국세청 — 2026년 귀속 급여소득공제 기준
- 기초공제: 국세청 — 소득세 기초공제 기준
- 배우자 공제: 국세청 — 배우자 공제 요건
- 부양공제: 국세청 — 부양공제 요건
- 소득세: 국세청 — 누진세율 및 부흥특별소득세
- 주민세: 도쿄도 주세국 — 주민세 소득할 및 균등할 계산 기준
※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