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회보험 '106만 엔의 벽' 폐지, 2026년 10월부터 가입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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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부터 일본 사회보험의 월 8만 8,000엔 이상 임금 요건 폐지
아르바이트·파트타임 근로자는 주 20시간 이상 근무 여부가 중요
배우자 부양에 적용되는 연봉 130만 엔 기준은 계속 유지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보험 가입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이른바 '106만 엔의 벽'으로 불리던 임금 요건이 폐지되면서, 연봉보다 근무시간이 사회보험 가입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다.
이번 변경은 특히 배우자의 부양 범위 안에서 일하거나, 사회보험 가입을 피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조절하던 근로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06만 엔의 벽' 폐지로 달라지는 점
2026년 10월 1일부터 일본 사회보험의 '106만 엔의 벽'이 폐지됐습니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파트타임 근로자가 건강보험과 후생연금에 가입하려면 월급 8만 8,000엔 이상(연봉 약 106만 엔)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임금 요건이 폐지되면서 월급이 8만 8,000엔 미만이더라도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다른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장래에 받을 연금이 늘어나고 의료보장도 확대되지만, 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되므로 당장 실수령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변경 전 (2026년 9월까지)
- 주 20시간 이상 근무
- 월급 8만 8,000엔 이상이어야 가입 대상
변경 후 (2026년 10월부터)
- 주 20시간 이상 근무
- 월급 8만 8,000엔 미만이어도 가입 대상
※ 기업 규모 등 다른 사회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르바이트·파트타임 사회보험 가입 대상 기준
2026년 10월 현재,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아르바이트·파트타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건강보험과 후생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 후생연금 가입자 수가 51명 이상인 기업에서 근무
- 주당 정해진 근무시간이 20시간 이상
- 2개월을 초과해 고용될 것으로 예상
- 원칙적으로 학생이 아닐 것
월급 8만 8,000엔 이상이라는 임금 요건은 폐지됐지만, 근무시간과 기업 규모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정규직 근로시간·근로일수의 4분의 3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입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업 규모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 대상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 시행 시기 | 대상 기업 |
|---|---|
| 2026년 10월 현재 | 51명 이상 |
| 2027년 10월 | 36명 이상 |
| 2029년 10월 | 21명 이상 |
| 2032년 10월 | 11명 이상 |
| 2035년 10월 | 기업 규모 제한 폐지 |
※ 기업 규모는 전체 직원 수가 아닌 후생연금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의 부양에서 빠져야 하나? 130만 엔 기준은?
이번 개정으로 106만 엔 기준은 폐지됐지만, 배우자의 사회보험 부양에 적용되는 연봉 130만 엔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두 기준은 적용되는 상황이 다릅니다.
- 106만 엔의 벽: 사회보험 가입을 판단하던 임금 기준으로, 2026년 10월 폐지
- 130만 엔의 벽: 배우자 등의 건강보험 부양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 기준으로, 현재도 유지
따라서 연봉이 130만 엔 미만이더라도 본인의 근무 조건이 회사 사회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면 배우자의 부양에서 빠져 본인 명의로 건강보험과 후생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연봉 130만 엔 미만 등의 부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