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료품 소비세 8%에서 1%로 인하 추진, 2027년 4월부터 2년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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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4월부터 2년간 음식료품 소비세를 현행 8%에서 1%로 낮추는 법안 제출
식료품 소비세율은 7%포인트 인하, 일반 소비세 10%는 유지
식료품 가격 부담 완화와 소득에 따른 현금 지원을 함께 추진

일본 정부는 2026년 10월 9일 음식료품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낮추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계획대로 시행되면 2027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2년 동안 식료품에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현재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본 식료품 소비세 8%에서 1%로 인하

현재 일본의 소비세율은 일반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10%와 일부 음식료품 등에 적용되는 경감세율 8%로 구분됩니다.

이번 법안은 경감세율 대상 음식료품에 한해 세율을 1%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구분 현행 법안 내용
일반 소비세율 10% 10% 유지
음식료품 소비세율(주류 10%) 8% 1%
적용 시작 - 2027년 4월 1일
적용 종료 - 2029년 3월 31일

식료품 가격은 얼마나 낮아질까?

식료품의 세금 제외 가격이 같을 때, 소비세가 8%에서 1%로 낮아지면 가격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세금 제외 가격 소비세 8% 소비세 1% 차액
1,000엔 1,080엔 1,010엔 70엔
5,000엔 5,400엔 5,050엔 350엔
10,000엔 10,800엔 10,100엔 700엔
30,000엔 32,400엔 30,300엔 2,100엔
50,000엔 54,000엔 50,500엔 3,500엔

예를 들어 세금 제외 식료품 구매액이 한 달에 5만 엔이라면 소비세 부담은 4,000엔에서 500엔으로 줄어들어 매달 3,500엔, 연간 4만 2,000엔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단, 실제 판매가격은 유통업체의 가격 정책이나 원재료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식료품에 소비세 1%가 적용될까?

이번 인하안은 기존 경감세율 8%가 적용되는 음식료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슈퍼마켓에서 구매하는 쌀, 채소, 육류, 생선, 빵, 우유 등 일반적인 식료품이 대표적입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포장하거나 배달받는 경우에도 경감세율 대상 거래라면 인하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외식이나 주류 구입은 기존 경감세율 대상이 아니므로 이번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비세 1%와 별도로 현금 지원도 추진

정부는 식료품 소비세율 인하와 함께 소득에 따른 지원금 지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부터 소득 정보를 활용한 지원을 먼저 도입하고, 2029년도부터는 소득에 연동한 보다 세밀한 급부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구상입니다.

식료품 소비세율을 1%로 낮추는 조치와 지원금을 결합해 소비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추가 경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금액, 지급 방법은 관련 법률과 제도의 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